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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하기

Suerte8 2024. 6. 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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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근로자 고용보험 출산휴가(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하기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아이 낳고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 전체가 나오지 않고 일부만 나오고,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급여에 따라 200만 원까지 돈이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휴직하면서 처음 시도해보았는데, 회사에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더러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출산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일 밑쪽으로 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ㅎㅎ

지금부터 모바일로 빠르게 출산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GO GO!


 

저희 회사는 인사팀에 사 출산 관련된 업무를 잘 못해서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출산급여를 신청해야만 했어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넣고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를 인내받았어요.

구비서류

-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로계약서, 휴가 시작일 3개월 임금대장)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1개월이 경과하고 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우선 제출을 해줘야지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과 출산휴가 확인서! 제일 먼저 확인해주세요!!

아래는 회사에서 제출하게 되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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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주시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모성보호 탭을 눌러 출산 전후 급여 신청을 눌러줍니다.

 
3.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전호를 입력해줍니다.

 

 

 

4. 확인서 신청일 옆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출산일, 휴가 부여기간 등의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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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1달에 한 번씩 신청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 신청 가능으로 10월 1일 ~10월 30일 의 급여는 11월에 신청 이런 식으로 총 3회 신청)

신청기간 선택하기를 누르면 수급일 수와 수급 가능한 신청 기간이 나옵니다. 이걸 성택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쓱쓱 정보가 들어갑니다.

 

6. 지급받을 은행의 계좌를 입력해줍니다.

(최초 1회 등록해두면 다음부터는 돋보기를 눌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7. 그 이후 글을 읽어보며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주시고, 처리 센터를 입력해줍니다. (저는 민원인 주소지로 신청했어요)

 

 

8. 처음 언급했던 서류들을 캡처해서 첨부파일로 최초 1회 등록해줍니다. (만일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전화나 문자로 추가 필요서류를 안내해주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9. 저장을 눌러주시고 전송을 해주면 마무리!!

전송을 누르지 않으면 미전송 상태로 되니 꼭 전송 완료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는 센스!

 

이렇게 하시면 익월 급여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요청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아봤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이게 어떤 것인지 , 지급대상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출산 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신청시기

 

  • 우선지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요기는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급여 관련 링크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이렇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출산하신 분들 혹은 출산하실 분들이 이 글을 많이 보게 되실 거 같은데, 모두 축하드리고 아기 같이 잘 키워보자고요!!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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