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가 ISA계좌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ISA계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한 곳에서 투자할 수 있고, 또한 절세 효과 까지 볼 수 있는 ISA 계좌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ISA란?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합니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의무 만기는 3년입니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 5년)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지만, 연 2,000만원 한도액과 누적 1억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가입자격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ISA 계좌의 종류 및 가입자수
ISA는 크게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의 3종류로 나뉩니다. 이 중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국내 주식과 채권은 중개형에서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신탁형·일임형 ISA와 달리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중개형 ISA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
가입경로 | 증권사 | 은행, 증권사 | 은행, 증권사 |
투자방법 | 직접투자 | 고객의 운용지시에 따라 운용 | 금융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해 일임운용 |
투자가능상품 | 국내상장주식, 국내채권 펀드, ETF, ETN, RP,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선택하면 국내상장해외주식도 투자가능) |
예적금 펀드, ETF, ETN, RP,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
펀드, ETF, ETN, RP, 파생결합증권 리츠 등 |
*가입자 수 | 4,296,224명 | 822,644명 | 132,711명 |
* 가입자수 : (24.04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료 참고)
4. ISA 계좌 혜택
★ 유리한 세제혜택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하고, 한도에 따라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넘어가면 분리과세를 하게됩니다.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중도인출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인출금액 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음) |
||
추가필요서류 | [만15~19세미만]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금액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금액확인서' 및 '농어업인확인서'등 |
이 처럼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어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중개형 ISA 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은 초기엔 전문가와 함께하는 신탁형 또는 일임형을 선택하는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미래에셋 ISA 계좌개설 방법, 서민형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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